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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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 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외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대성메디칼 탈지면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2026.11.13., 2027.6.17., 2028.1.22., 2028.7.16., 2029.1.12

    다. 제조번호 : 231114, 240618, 250123, 250717, 20260113

    라. 회수사요 : 사용기한 표기 오기재

    마. 회수방법 : 연락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주식회사 대성메디칼(대표자 양용호)

    사. 회수의무자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25-6

    아. 연락처 : TEL)063-856-7335, FAX)063-856-7336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6.06.29.

     

    *당해 의약외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외품 도,소매업자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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