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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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존중 경영방침_(주)대성메디칼

  • 인간존중 경영 방침

     

    ㈜대성메디칼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제표준 및 국내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며, 인간존중 경영 방침을 공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 및 노동 관련 전 프로세스를 관리 운영한다.

     

    제1조

    인간존중

     

    모든 임직원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2조

    차별금지

     

    채용을 포함한 인사관리, 근무 등 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제3조

    강제노동 금지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대우한다.

    제4조

    근로시간/임금 준수

     

    법규에서 정한 근로 조건과 대우를 반드시 준수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제5조

    노동3권의 보장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한다.

    제6조

    안전보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

    인격존중

     

    여성 및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특히 주말에는 외국인 자체 음식조리 및 문화활동을 적극 배려하고, 이를 준수 할 수 있는 복지여건을 보장한다.

     

     

    2023년 3월 2일

     

    주식회사 대성메디칼 대표이사 양 용 호